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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
    1. 청년월세 지원연령: 19세~34세

    • 거주 형태 : 독립 거주, 무주택
    • 소득 기준:
      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      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• 가구 구성:
      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

     

     

    2. 청년월세 지원 제외 조건

    • 주택 소유자 : 분양권, 입주권 포함
    • 주택 임차 : 2촌 이내 혈족 (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 거주
  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 :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 포함
    • 전대차 :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(단,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)
    •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: 현재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 조건

    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·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 미고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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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 내용

     

    • 지원 대상 :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
    • 지원 금액 : 최대 480만원 (월 최대 20만원)
    • 지원 기간 : 최대 24개월 (회)
    • 지원 조건:
      -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
      - 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지원 금액에서 제외
      - 주거급여 수급자
        .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
        . 지급 기간: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24개월(회)분 지원
      이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년월세 신청 방법

    • 신청 장소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  • 온라인 신청 : 복지로
    • 신청 원칙

    -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

    -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
     .법정대리인 :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(동거인 제외),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·비속
     .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: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- 입금 안내: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, 압류방지통장으로의 입금은 불가,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,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

    •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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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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