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1. 청년월세 지원연령: 19세~34세거주 형태 : 독립 거주, 무주택소득 기준:청년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원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가구 구성:청년 + 배우자 + 직계비속 +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 2. 청년월세 지원 제외 조건주택 소유자 : 분양권, 입주권 포함주택 임차 : 2촌 이내 혈족 (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) 거주공공임대주택 거주 :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주택 포함전대차 :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(단, 별도 임대차계약 시 지원 가능)청년월세 지원 수혜자 : 현재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 긴급생활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세 신청하기 3.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 조건30세 이상, 혼인(이혼), ..
카테고리 없음
2025. 4. 8. 14:22